2023.05.26 발의 ·
지방자치단체 주민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게 하고, 국가 차원의 홍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주민의 기부 허용
현재는 과도한 모금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만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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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여부와 관계없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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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해당 지자체 주민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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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받거나 모금을 통해 얻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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