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 주민 대상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홍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모금방법을 대중매체 광고로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출범한 지 수 개월이 지났음에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을 기부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고·홍보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기부를 허용하고, 국가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