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상한액 제한을 없애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기부 금액 상한제 폐지
현재는 개인이 한 지자체에 낼 수 있는 기부금 액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없애서 더 많은 기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변경 전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변경 후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제한을 삭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죄형법정주의
범죄의 일체와 그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