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발의 ·
제주도 내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제주 지역의 형평성 확보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외되어 있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재정 확충에 불리한 상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설치된 시로, 일반적인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주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지방의회나 자치권이 없는 형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