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지역에서 성장한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외지로 이주하는 탓에 이들이 나고 자란 고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애향심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올 수 있는 효과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 243곳에서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빠져있음. 제주특별자치도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을 뿐 제주시, 서귀포시는 해당되지 않아 광역, 기초 지자체가 별도로 모금하는 다른 지역보다 지방재정 확충에 불리할 수밖에 없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주체에 제주시, 서귀포시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부자로 하여금 직접 제주시, 서귀포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취지를 적극 실현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