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6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답례품 비용을 직접 충당하고, 외국인 기부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답례품 예산 확보의 명확한 근거 마련
현재는 답례품을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꺼내 쓰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얼마가 들지 예측하기 어려워 미리 예산을 짜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기부금 중에서 일정 범위 내의 금액을 직접 답례품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지자체가 더 원활하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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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중 하나로 '모집·운용 비용'만 명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모집·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수정되어,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직접 충당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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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답례품 관련 조항(제11조제2항 및 제4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또한 답례품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넘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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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받거나 모금을 통해 얻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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