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고향사랑 기부금의 지원 대상과 답례품 범위에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등을 포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활용 범위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아 만드는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답례품의 종류가 지역특산품이나 해당 지자체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도 답례품으로 줄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받거나 모금을 통해 얻는 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