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모금 방식의 제한 완화
현재는 개인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문자 등)를 이용해 기부금을 모으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도록 내용을 바꾸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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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기부금을 모을 수 있지만,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과 호별 방문, 사적인 모임에서의 권유 등은 금지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매체뿐만 아니라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해 기부금을 모을 수 있으며, 호별 방문이나 이와 유사한 방식만 제한됨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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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받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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