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시설 강화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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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제3호의2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변경 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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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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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호울타리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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