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지자체(시장 등)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도경찰청장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호울타리
도로의 부속물 중 차량이 보도나 다른 구역으로 돌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