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음주운전 차량이 보도로 돌진한 사례뿐 아니라, 지게차에서 떨어진 화물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례도 존재함.
이로 인해 기존 통행속도 제한 외에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외에도 현행법은 경창청장 등이 도로에서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3제3항ㆍ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2조의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