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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발의 ·
가.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防護)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제3호의2 신설).
나.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활용하는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의2 신설 등).
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는 경우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2조제3항 신설 및 제1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제85조의2(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제149조의2(벌칙)
공포일 2024-01-30 · 공포번호 20155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