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시장이나 군수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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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제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차량용 방호(방호)울타리'를 추가하여 설치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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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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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교통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구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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