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에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앙분리대 및 방호울타리 설치 근거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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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시장 등)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어린이 보행자 보호 효과를 위해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가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명시하고, 해당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요청할 수 있게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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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호울타리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울타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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