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여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방호울타리 등 필수 시설의 우선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방호울타리와 같은 안전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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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시장 등)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시장 등)가 방호울타리 및 기타 필요한 도로 부속물 설치를 요청할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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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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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호울타리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차량이 도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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