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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등으로 하여금 각종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호울타리의 설치는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없음.
최근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덮쳐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중앙분리대 및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해당 차량의 중앙선 및 보도 침범을 막거나 속도를 줄여주어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장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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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