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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보도로 돌진하면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해당 차량의 중앙선 및 보도 침범을 막거나 속도를 줄여주어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제3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