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위한 법안이에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활용
지방경찰청장이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받는 암호화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이 증명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제 운전면허증 대신 사용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경찰청장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다른 법률에 따른 신분 확인 시 실제 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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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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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 운전면허증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제공받는 암호화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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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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