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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의무를 지고 경찰공무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 이외에도 운전면허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스마트폰 보급이 상당한 수준이고 중요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가 가능해졌으며 세계 각국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상용화 사례를 참고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을 통하여 운전자와 행정청의 편의를 증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 및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