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모든 아이가 태어난 즉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출생 정보 관리와 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출생 정보 자동 공유 및 관리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인이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병원장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게 돼요. 이후 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4항제3호
변경 전
출생신고 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규정 중 하나로 인정되는 서면들
변경 후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생사실 통보에 관한 새로운 규정(제44조의3)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출생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