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아이가 태어난 즉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출생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출생증명 대체서면 범위 확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뿐만 아니라 '분만을 목격한 자'의 진술이나 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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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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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46조의2에 따른 출생증명서 수리의 출생신고 의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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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생신고 의제
어떤 요건을 갖추었을 때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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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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