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나 조산사가 신생아 출생 사실을 국가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생 통보 의무화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등은 아기가 태어난 후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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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출생의 통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은 출생 후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평가원은 이를 지체 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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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생 통보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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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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