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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현황파악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녀가 예방접종 등 의료지원이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영아매매 및 불법입양의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신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등이 출생 후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통보서를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출생신고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송부 받은 출생통보서와 대조하여 확인하도록 하여 출생 아동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출생의 통보)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