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모든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출생통보제 도입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국가에 직접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출생의 통보 및 확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은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30일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이를 바탕으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생통보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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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국가 기관에 직접 통보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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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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