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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출생신고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될 경우 이를 확인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임.
출생신고 누락 등으로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동은 법에서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 특히 최근 영아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임.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를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ㆍ독일ㆍ영국ㆍ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임.
이에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출생통보를 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출생의 통보 및 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