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직접 통보하게 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의 출생 사실 통보 의무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14일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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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자의 성명,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등 관련 정보를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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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료기관의 출생 사실 통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출생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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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거나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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