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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발의 · 의원 외 11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출생아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를 통해 출생아의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동법 제46조에 규정하는대로 의사ㆍ조산사 및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신고의무자의 미필적·고의적 출생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동은 법에서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
영국ㆍ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 등에서는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기관에서 국가기관에 출생통보를 하도록 하여 출생신고의 누락을 예방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최고하도록 하고, 출생신고 미이행 시 시ㆍ읍ㆍ면의 장의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