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이 출생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의 출생 정보 입력 및 전송
아동이 태어난 병원(의료기관)에서 40일 이내에 엄마의 진료기록부에 아이의 성별, 생년월일 등 출생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산으로 보내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기관이 출생 후 40일 이내에 임산부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며, 심사평가원은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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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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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산부의 진료기록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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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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