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의료기관이 출생과 사망 사실을 지자체에 직접 알리도록 하여, 누락되는 생명을 보호하고 행정 오류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출생 및 사망 정보 자동 통보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작성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의 시·읍·면의 장에게 직접 보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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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출생사실의 통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분만에 관여한 의사 또는 조산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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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생과 사망에 관한 규정은 각각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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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의 최고
법을 어긴 사람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라고 독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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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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