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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상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는 기본적으로 동거 가족에게 1차적 신고의무를 일임하고 있어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출생은 했으나 공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사망에 이르는 학대에 노출되더라도 국가의 공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또한, 사망의 경우 유족이 사망자의 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망신고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출생 및 사망사실에 대한 통보를 법제화하여 의료기관에서 출생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해당 신고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85조의2, 제8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출생사실의 통지)
제46조의3(출생신고의 확인 등)
제85조의2(사망사실의 통지)
제85조의3(사망신고의 확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