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의사가 직접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여 행정 오류와 부정수급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사망신고 체계 개선
현재는 유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사망 사실을 알기 어려워 통계에 오류가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의사가 직접 신고하도록 제도를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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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 대한 의사의 사망신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사망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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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수급
자격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나 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연금 등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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