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사망신고는 기본적으로 유족에게 일임하고 있어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사망사실을 알 수 없음. 이러한 이유로 유족이 사망신고를 지연하여 통계상 사망자가 생존자로 집계되는 비율이 연간 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유족이 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망신고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음에도 가족이 8년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보훈급여금 1억 2,000만원을 부정수급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음.
이에 사망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여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8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