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4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알리고 지자체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의 출생 사실 통보 의무화
아이가 태어난 병원이나 산부인과 같은 의료기관이 아이가 태어난 후 14일 이내에 엄마의 정보와 아이의 성별, 생년월일 등을 시·읍·면의 장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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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 출생 후 14일 이내에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출생자의 성별, 수 및 출생 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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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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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공무원이 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시·읍·면의 장이 직접 출생을 등록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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