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미혼부도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간이출생증명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미혼부의 출생신고권 보장
현재는 미혼부(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경우의 아버지)가 자녀를 출생신고할 때 모(어머니)의 신상정보를 전혀 모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법을 개정해 어머니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더라도 미혼부가 자녀를 직접 출생신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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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간이출생증명서의 제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모가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의 성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간이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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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출생신고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출생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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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인 외 출생자
법률상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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