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출생증명서 송부 의무를 강화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 송부 의무화
의사나 조산사가 아이가 태어난 후 14일 이내에 성별, 생년월일, 부모 정보 등이 담긴 출생증명서를 지자체에 보내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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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출생증명서의 송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사나 조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출생자의 성별 2.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부모(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모)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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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 송부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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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거나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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