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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출생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 상한액이 5~10만원으로 약소하여 출생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높여 신고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및 안 제121조·제122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출생증명서의 송부)
제121조(과태료)
제1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