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인정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출생신고 의무자 확대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가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분만에 관여한 사람(의사, 조산사 등)도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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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출생증명서의 송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의사·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출생 후 10일 이내에 성별, 출생 일시 및 장소, 모의 성명 등을 포함한 출생증명서를 지자체에 송부해야 하며, 수리 시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출생증명서 송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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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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