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8살 아이를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출생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 경우 아이가 학대·방임 또는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때까지도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출생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이에 의사·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지의 지자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이 이를 수리한 때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봄으로써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출생증명서의 송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