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아이의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전달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출생통보제 도입
의사나 조산사 같은 분만이 관여한 사람이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보내도록 해요.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안내를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출생의 통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평가원은 이를 지자체에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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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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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생통보제
의료기관 등 분만에 관여한 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아이의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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