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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 후 살해된 사건이 있었음.
현행법상 혼외자의 경우 친모인 미혼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미혼부의 경우 그 신고의 주체가 되지 못하여 미혼모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하는 출생통보제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의사 등 분만에 관여한 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를 하고 평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여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함(안 제제44조의3부터 제 44조의5까지).
나. 미혼부의 친생자 인지를 위한 출생신고의 요건을 모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하여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안 제57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출생의 통보)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
제44조의5(출생신고 미신고 조사 등)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