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증명서를 시·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의 출생통지 의무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나 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 후 7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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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4항
변경 전
출생신고 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7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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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생증명서 제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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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거나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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