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출생신고가 어려운 환경에 처린 아이들도 안전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모호한 증명 서류 규정 개선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서면의 정의를 '분만을 목격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명확하게 바꾸어,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 준비가 더 수월해지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4항제1호
변경 전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변경 후
분만을 목격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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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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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생증명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보통 병원에서 발행하지만, 이 법안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경우를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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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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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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