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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10대 산모나 미혼모, 병원 외 장소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현행 법률의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으로 출생신고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 규정상 모호한 목격자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119구급대원의 출동 기록을 추가함으로써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가 미등록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