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과 군 장병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관련 저축 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연장
저소득 청년의 주거 복지와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제3항
변경 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청년과 군 장병이 저축을 통해 얻은 이자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