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청년과 장병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관련 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연장
저소득 청년의 주거 복지와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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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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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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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정 조건에 맞는 청년이나 장병이 저축을 통해 얻은 이자에 대해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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