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청년과 장병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관련 저축 상품의 비과세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연장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을 기존 2023년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제3항
변경 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
변경 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는 혜택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