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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과 청년장병의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각각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각각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청년의 자산형성과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 및 제91조의19제1항).
현행
개정안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