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의 가입 가능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적용 기한 4년 연장
군 장병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혜택의 가입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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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19제1항
변경 전
현역병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변경 후
가입 가능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그 기간 동안 가입한 경우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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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병내일준비적금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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