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 연장
현재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2023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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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19제1항
변경 전
가입 시점 기준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가입 시점 기준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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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는 혜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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