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청년장병의 전역 후 학업 복귀나 취업, 창업 등의 기반이 되는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현상으로 인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조세특례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현행
개정안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